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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by 진도깨비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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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화장품을 취급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위한 요건도 있는데요.

 

반드시 " 화장품 책임 판매관리자" 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하고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라면 대표자가 겸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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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하기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클릭 STEP03 신청서작성) or 1인사업장 확인서

 


 

 

1.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로 들어가 줍니다.

 


 

 

2.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하면 밑에 그림처럼 나옵니다.

 

바로 1544-9563으로 전화하시면 바로 승인해 줍니다.

 

이후 재로그인하시면 되요.

 


 

 

3. 상단 전자민원/보고 클릭 후 전자민원신청에 들어가 줍니다.

 


 

 

4. 민원사무검색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 검색 후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클릭후 하단에 민원신청 눌러주세요. 

 

 


 

 

5. 정보꼼꼼히 읽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6. 관리자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라면 대표자가 겸직으로 가능합니다.

 

 주의하신 부분은 해외구매대행서비스업이면 책임판매업의 유형에서

 

   수입대행형 거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하단 구비서류 클릭!

 

 


 

7.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첨부 후 민원신청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8. 민원신청 완료되면 수수료 납부 목록 탭에 들어와서 지불하시면 모든과정으 완료되었습니다 

 

처려결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입식품은 먼저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화장품은 등록증이 나오고 6개월안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하고(교육비 80,000원) 매년 갱신해야 됩니다.

 

모두 좋은성과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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